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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나이스홈마트 앞에서 같은 리 217에 있는 덕신교까지 B 포터 화물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고, 그로 인하여 주행 중 다리 난간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2015. 1.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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