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31 2017가단9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