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가단5047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