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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5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 C은 2012. 9. 18.경 서울 영등포구 D 등 총 18필지 토지에 ‘E’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신축중인 웨딩홀 건축물 명의를 위 사람들이 각 1/3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소유로 하되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될 금융채무 또한 각 1/3씩 책임지기로 하고, 필요한 사업자금은 피해자 및 C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여 사업자금으로 지출하되 위 웨딩홀 건물 준공 후 신규 대출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 및 C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웨딩홀 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영등포구 D 소재 웨딩홀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5억원을 주면 2013. 6. 30.까지 위 웨딩홀 공사비에 사용하여 2013. 6. 30.까지 완공한 후 대출을 받아 기존에 들어간 돈을 포함하여 2013.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웨딩홀 공사비로 2013. 2. 7. 250,000,000원, 2013. 2. 8. 249,487,58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F 명의 우리은행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등 공동사업자를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7.경 2,231,628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18.경까지 위 사무실 등에서 합계 168,593,669원을 위 웨딩홀 공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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