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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33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297,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 C, E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 영등포구 H 외 17필지 1,94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서 대형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웨딩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당시 이 사건 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던 피고 B, C, E, D 및 I 등 5인은 2011. 10. 21. 성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지 위에 웨딩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3억 8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피고 F는 2012. 9. 18. 피고 E 및 J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1차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9. 26. 이 사건 부지 중 I의 지분을 매수하여 I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동업약정서 제3조 (토지등기이전)

1. 서울 영등포구 K는 피고 F 소유로 이전한다.

2. L, M, N, O, P(I, 피고 B 지분 각 1/5)은 J 소유로 이전한다.

3. 그 외 나머지 필지는 현 등기부상 소유자(피고 E, C, D 및 Q)로 한다.

4. 전체 토지 가액은 160억 원으로 한다.

제4조 (건물등기이전) 현재 사업지에 신축 중인 웨딩홀 건축물 명의는 피고 F, E 및 J 공동소유로 하며 지분은 각 1/3로 한다.

건축주 명의변경의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하기로 한다.

제4조 제4조가 오기로 두 번 기재되어 있다.

(금융채무) 사업지에 현재 혹은 장래에 발생될 금융채무는 각 사업자가 1/3씩 공동책임지며 정해진 날짜에 이자 및 제반비용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5조 (자금조달) 사업자 피고 F 및 J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여 본 사업지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지출하도록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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