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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4564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1) 소외 E, F은 소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여 서울 영등포구 I 외 17필지 1,946.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에서 대형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이 사건 부지에 웨딩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외 회사, 소외 E, F, G, H은 2011. 10. 21. 위 부지 위에 웨딩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3억 800만 원으로 정하여 성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 사건 1차 동업약정 한편 소외 H은 2012. 9.경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자신의 소유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피고는 그 후 H의 도급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2. 9. 18. 소외 F 및 J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1차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토지등기이전)

1. 서울 영등포구 I는 피고 소유로 이전한다.

2. O, P, Q, R, S(H, 소외 회사 지분 각 1/5)은 J 소유로 이전한다.

3. 그 외 나머지 필지는 현 등기부상 소유자(F, E, G, T)로 한다.

4. 전체 토지 가액은 160억 원으로 한다.

제4조(건물등기이전) 현재 사업지에 신축 중인 웨딩홀 건축물 명의는 피고, 소외 F 및 J 공동소유로 하며 지분은 각 1/3로 한다.

건축주 명의변경은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하기로 한다.

제4조(금융채무) 사업지에 현재 혹은 장래에 발생될 금융채무는 각 사업자가 1/3씩 공동책임지며 정해진 날짜에 이자 및 제반비용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5조(자금조달) 사업자 피고 및 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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