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43,871원 및 그 중 177,256,458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현대커머셜㈜는 2013. 6. 20. ㈜B(대표이사 피고)에게 183,100,000원을 대출이율 연 10.5%, 연체이율 연 24%, 원리금 72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B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4. 25.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잔존 원리금은 182,043,871원(원금 177,256,458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4,787,413원)이다.
다. 현대커머셜㈜는 2014. 5.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5. 9.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25. 당시 잔존 원리금 182,043,871원 및 그 중 원금 177,256,458원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 부탁을 받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모두 C이 하였고, 피고는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대출 역시 C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와 C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지나지 않아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