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1. 1. 6.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1. 6. 3. 거주(F-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드단27530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B 사이에 2012. 4. 13. 조정이 성립된 후 2012. 7. 3. 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결혼이민(F-6-3)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3. 8. 7. ‘전혼의 진정성 미비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분명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8.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1.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내연녀와의 외도 등 B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명확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년경 ‘C’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