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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9 2013구합3071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1. 1. 6.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1. 6. 3. 거주(F-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드단27530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B 사이에 2012. 4. 13. 조정이 성립된 후 2012. 7. 3. 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결혼이민(F-6-3)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3. 8. 7. ‘전혼의 진정성 미비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분명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8.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1.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내연녀와의 외도 등 B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명확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년경 ‘C’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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