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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5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4.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해자 E(여, 51세)가 실장으로 일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노래방 마이크를 던지면 안 된다.”고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G(여, 53세)이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따라다니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4. 23:41경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I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대기하던 중 친동생 C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인 경사 J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J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찰관인 경장 K의 다리를 걷어차 현행범인 관리 등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25. 01:00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대기석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거부하며 통제에 따르지 않던 중 경찰관들이 의사에 반해 자신을 대기석으로 이동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근처의 화분을 차 넘어뜨려 흙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A의 남편이고, 피고인 C은 A의 여동생인바, 공모하여, 2019. 12. 24. 23:35경 위 장소에서 A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각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피고인 C은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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