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22. 22:1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 역 부근 공영 주차장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섬 말아이 씨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주 취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집행유예 판결 이후 약 5년 동안은 범죄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