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7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9.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 08:36 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대원동 대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및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 운전 적발 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