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3 2016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 8. 00: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소재 야탑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서 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가 6여 년 전의 것인 점, 대리 운전자와의 시비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직장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