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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8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성명 불상자들이 전화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게 한 후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집 안으로 침입해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범행’ 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7 고단 681]

1. 주거 침입 성명 불상자는 2017. 6. 21. 10: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D 인 데 C 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하여 피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 금융감독원 E 인데 혹시 이전에도 금융거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그 당시 C 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이미 계좌 정보가 다 유출되어 자동으로 C 님의 계좌에 있는 돈들이 인출될 것이니 지금부터 금융감독원만 믿고 은행에 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 내었 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는 계속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위 현금을 보관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세요.

”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13:30 경 춘천시 F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2,000만 원을 보관해 둔 것으로 알고 이를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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