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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676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한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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