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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284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 방법으로 그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영업기간, 양수추심한 횟수 및 채권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E을 내세워 자신이 실제 운영자임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였고, 더 이상 채권 추심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회사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부모, 처, 어린 자녀들 3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문 제3면 “법령의 적용” 부분 제2행 “형법”“변호사법”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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