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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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