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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노762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선고유예,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장물 범은 재산죄의 실행을 유발 비호 은닉하는 성격을 지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건축 자재를 매입하면서 장물인지 여부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이를 매입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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