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7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2:1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공원과 D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을 돌아다니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