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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20고단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23:57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동 로비에서, 인사불성인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6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에 귀가시키려 하자, 이에 응하는 척하며 함께 건물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에 대하여),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약 3시간 이상이 경과한 점과 함께 CCTV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당시의 정황,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아리랑치기 등으로 오인하였을 뿐이어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 있던 경찰관 3명이 모두 제복을 입고 있던 사실, ② E을 비롯한 경찰관 3명이 지속하여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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