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24.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819]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680 만 원) 피고인은 2013. 10. 14.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찻집에서, 피해자 C( 여, 54세 )에게 ‘ 내가 주식회사 은 강의 회장이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2013. 10. 24. 공사대금으로 10억 원이 나오고 같은 달 30. 또 10억 원이 나오는데, 같은 달 24. 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은 강의 회장도 아닐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2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4.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 같은 방법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9.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1,6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고단 149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000 만 원)
1. 피고인은 2013. 6. 말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 도면 및 아파트 공사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 화순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공사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순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7.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