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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경 자신의 아버지 D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던

E 교회 권사 F에게 “ 이 마트에서 재고 정리 작업을 아웃 소 싱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려면 1개 점포 당 3,000만 원이 든다.

처음에는 카드 대출로 돈을 구했으나 이자가 비싸서 부담이 되니 카드 이자보다는 적게 주더라도 이자를 주겠다.

이 마트와 계약이 끝나면 롯데 마트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마트에 현재 보증금으로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2013년 말경 계약이 끝나면 그 돈으로 돈을 변제하겠다.

그러니 직접 돈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는 정을 모르는 F이 서울에 있는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1,800만 원을, 2013. 6. 12. 1,600만 원을, 같은 달 13. 700만 원을, 2013. 9. 30. 1,200만 원을, 2013. 10. 8. 600만 원을, 같은 달

9.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0.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유흥 주점에서 속칭 영업 상무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이 마트에 보증금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거나 이 마트의 사업을 아웃 소 싱 받아 일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유흥 주점 영업 상무 일을 하면서 부모와 동생,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 막기 방법으로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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