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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7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24,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9. 7. 7.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10.95%(연체 시에는 연 20%)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약정된 원리금 변제 방식에 따라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변론종결일 현재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은 22,924,222원이 남아 있고, 2015. 10. 25.부터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여 원금 22,924,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2015. 10. 29.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95%, 위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한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체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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