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3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18:4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0-10에 있는 도봉구청 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순찰차량 보닛(엔진 덮개) 위에 누워 소란을 피우고, 위 E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순찰차 근무일지

1. cd(증거기록 제3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2:2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 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