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시 은평구 E 소재 술집인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빚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연대보증이라도 서달라. 돈을 구해주면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① 2013. 9. 10. 사채업자인 H을 소개하게 한 후 H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② 2013. 9. 10. I를 소개하게 한 후 I로부터 2,720,500원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③ 2013. 9. 17. J을 소개하게 한 후 J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10,720,500원을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한 후 2013. 9. 18.경부터 출근하지 않고 돈도 갚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 계약서
1. 기업은행거래내역
1. 공정증서정본
1. 사실내용증명
1. 진료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H, I, J(이하 ‘H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돈은 성매매 선불금으로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해자가 H 등에게 피고인을 대위하여 위 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기라 할 수 없다.
나. 가사 위 돈이 선불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H 등에게 피고인의 H 등에 대한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