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가. 2013. 1. 5. 17: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코레일 서울본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3.99g(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3. 1. 6. 22:00경 파주시 G에 있는 ‘H호텔’ 501호 객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주사기에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라. 2013. 1. 7. 15:30경 파주시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주사기에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마. 위 라.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주사기에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바. 2013. 1. 7. 21:00경 파주시 J에 있는 ‘K모텔’ 508호 객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사. 2013. 1. 8. 11:05경 파주시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