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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 인의 인출 책 모집 및 인출과정 관리] 병합된 모든 사건의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 사기 전화 콜 센터와 인출 콜 센터를 연결하는 ‘ 중재’ 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출 콜 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한국 내 인출 팀을 만들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고 인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 C, D, E, F 등을 인출 책으로 모집하여 인출 팀을 운용하던 중 2016. 3. ~4. G, H, I 등을 추가로 인출 책으로 모집하였고, 2017. 5. ~6. 경 J, K, L, M, N 등을 인출 책으로 모집하였다.

위 인출 팀은 대포 계좌의 주인으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 장 주 ’를 만 나 ‘ 장 주’ 가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안내하고 ‘ 장 주 ’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는 ‘ 배우’, 피해 금 인출 과정을 감시하면서 수사기관의 움직임이나 ‘ 장 주’ 의 도주 여부를 확인하는 ‘ 안테나’ 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피고인은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 배우’, ‘ 안테나 ’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인출 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등 인출 팀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사기 전화 콜 센터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을 대포 계좌에 입금시키고 피해 금이 대포 계좌에 입금되면 인출 팀이 위 피해 금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 각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편취 범행] [2017 고단 8176]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보이스 피 싱 사기 전화 콜 센터의 유인책은 2016. 4. 5. 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 불법 도박 사건의 수사 중 O 씨의 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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