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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31 2016고단8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 센터를 차려놓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방법이 있는데, 중국 내에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속이는 ‘ 콜센터’, 인출 ㆍ 송금 ㆍ 통장 모집 책을 지시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형태의 사기죄 등으로 2013.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고향 친구인 D이 출소하자,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601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5. 11. 중순경 위 D이 보이스 피 싱의 해외 콜 센터 조직원과 공모하여 콜 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국내 인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입금 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그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해 주는 ‘ 국내 총책’ 역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범행의 ‘ 대포 통장 모집’, ‘ 인출 책’ 역할을 할 사람으로 이종 사촌 동생인 F 와 그의 친구인 G을 소개시켜 주고, 위 대포 통장을 수집하는 데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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