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649원 및 2013. 1. 1.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876㎡와 D 답 235㎡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2. 18.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876㎡(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D 답 235㎡(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7. 7. 31.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지상권의 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에서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를 경락받고 2012. 9. 28. 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0. 9. 경 이 사건 1 토지 위에, ‘별지 도면 2’ 표시 나, 다, 라, 마, 바, 나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5.6㎡의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보일러실 4㎡{‘별지 도면 1’ 표시 선내 ‘(ㄴ)’ 부분, 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 ‘별지 도면 2’ 표시 다, 라, 마, 가, 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2.3㎡의 철파이프구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철파이프구조 스레이트 및 강판 지붕 단층 차고 13.3㎡{‘별지 도면 1’ 표시 선내 ‘(ㄹ)’ 부분, 이하 ‘이 사건 차고’라 한다}를 건축한 후 미등기인 채로 이를 소유하면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2 토지 중 10㎡를 위 건물들 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그 후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창고와 차고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택, 보일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