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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단81826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 E에게 각 7,025,418원, 원고 B에게 28,101,5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12.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G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 서울 성북구 H 대 3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중 각 1/8 지분 원고 B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중 각 1/2 지분 원고 C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중 각 1/8 지분 원고 D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중 각 1/8 지분 원고 E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중 각 1/8 지분 - 손실보상금 원고 A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 : 113,893,12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8 지분 : 50,935,980원 원고 B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 455,572,50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2 지분 : 203,743,970원 원고 C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 : 113,893,12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8 지분 : 50,935,980원 원고 D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 : 113,893,12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8 지분 : 50,935,980원 원고 E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 : 113,893,12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8 지분 : 50,935,980원 - 수용개시일 : 2016. 12.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 : 114,812,26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8 지분 : 51,755,590원 원고 B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 459,249,05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2 지분 : 207,022,490원 원고 C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 : 114,812,26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8 지분 : 51,755,590원 원고 D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 : 114,812,26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8 지분 : 51,755,590원 원고 E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 : 114,812,26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8 지분 : 51,755,5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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