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나10619
주위통행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주시 C 대 453㎡ 중 별지 (2)도면 표시 2, 18, 19, 20, 11,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확인 및 방해물의 제거, 방해행위 금지를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존에 이용해 왔던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통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원고는 피고와 통행로에 대한 분쟁이 있던 중 공로와 이 사건 제1토지 사이에 있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제2토지는 지적도상 통행로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닿을 수 있다.

⑵ 이 사건 제2토지가 인접 토지인 제주시 F 토지의 경계 돌담 내측에 위치해 있고, 위 토지 지상에는 주택 및 창고가 있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