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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단33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법률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0:3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 앞쪽에 들이대고 ‘바람을 핀 걸 인정해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계속해서 폭행을 하고, 베란다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식칼로 협박을 하였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베란다로 도망갔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러서 피가 흘렀고, E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상해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여, 특수협박으로만 기소된 사안이다.

당시 가정폭력의 수법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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