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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7고정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8. 21. 06:07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기장 체육관에서 중앙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직진 통과 중, 우측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의해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2 세) 이 운전한 F 모닝 승용차량의 전면 부를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 주간을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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