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1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남양 읍 시내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313번 지방도에서 화성 시청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20 세) 운전의 F 견인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렉스 턴 승용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좌측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추 부 염좌 등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42,953,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도로 교통법 제 4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제 2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황색 신호인 경우 교차로 직전에 정차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교차로 중 피고인 A가 주행한 도로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가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도로 교통법 제 4 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