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예비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피고와 합의한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들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합의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위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203,927,027원 부분은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중 원금과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위 일부 인용된 예비적 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 16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원고 A이 4억 원, 원고 B이 3억 원을 양수하였고, 그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H은 2014. 10. 31. 이 사건 채권 중 4억 원을 원고 A에게, 3억 원을 원고 B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