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2:10 경 제주시 공설로 33-1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부터 제주시 서광로 2길 24에 있는 실내 수영장 부근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에서 있던 중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