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서광로 174에 있는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1488에 있는 도깨비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