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① 2011. 6. 4. 경 보험상품 ‘ 한 사랑 교통’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② 2005. 8. 25. 경 보험상품 ‘ 올 커버건강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③ 2010. 5. 19. 경 보험상품 ‘ 평생보장 암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④ 2010. 12.17. 경 보험상품 ‘ 퍼펙트 up 통합( 무)’ 가입계약을 삼성생명과 체결하고, ⑤ 2010. 12. 21. 경 보험상품 ‘( 무) 교보 변 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계약을 교보생명과 체결하고, ⑥ 2011. 1. 7. 경 보험상품 ‘( 무) 베스트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계약을 KDB 생명과 체결하고, ⑦ 2011. 1. 12. 경 보험상품 ‘( 무 )LIG 닥터 플러스Ⅱ 보험’ 가입계약을 LIG 손해보험과 체결하고, ⑧ 2011. 1. 13. 경 보험상품 ’( 무) 알파 plus 보장보험‘ 가입계약을 메리 츠 화재보험과 체결하고, ⑨ 2011. 1. 13. 경 보험상품 ’( 무) 알파 plus 보장보험Ⅱ‘ 가입계약을 메리 츠 화재보험과 체결하고, ⑩ 2011. 1. 13. 경 보험상품 ‘( 무) 삼성 화재건강보험 새 시대건강 파트너 ’를 삼성 화재보험과 체결하고, ⑪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