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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15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16 수지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과 대출금 13,600,000원, 연이율 28.9%, 매월 569,000원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9.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3,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중앙로 소재 대전역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6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위 대부업체에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할 부금융 약정서 및 심사 표

1. 내용 증명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다액이고,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건 이전에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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