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5고단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경 전 남 무안군 B 기아 자동차 C 대리점에서 스포 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과 사이에 매월 686,513 원씩 36개월 동안 분납하는 조건으로 22,6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수일 내에 중고 차로 매도 하여 받은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서 위 할부대금을 갚을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2,600,000원을 자동차 할부금융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상담 표, 청구 내역 표, 입금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 참고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도 소재를 감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