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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2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에 있는 현대 캐피탈 대전 중고차 지점에서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2,6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말경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500만 원의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약정서,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하고 있는 점, 재산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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