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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7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장비 철거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4,000 ~ 5,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도 지급하겠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의 아들도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E에게 “자신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조카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그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취직을 간절히 바라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한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이 아주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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