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648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작성 증서 제2014년 제29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355,000,000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울산지방법원에 C를 집행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대금 중 355,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4타채6751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은 피고에게 2014. 6. 19., C에게 2014. 9. 20. 각 송달되었고, 2014. 9. 30.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가 2014. 4. 1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수급인의 명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이다.

2. 원ㆍ피고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 명의는 F이나 실제 수급인은 C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있고, 그 공사대금 9억 원 중 355,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위 3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상대방은 F이고 C는 F에 소속된 현장관리인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C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