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작성 증서 제2014년 제29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355,000,000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울산지방법원에 C를 집행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대금 중 355,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4타채6751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은 피고에게 2014. 6. 19., C에게 2014. 9. 20. 각 송달되었고, 2014. 9. 30.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가 2014. 4. 1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수급인의 명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이다.
2. 원ㆍ피고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 명의는 F이나 실제 수급인은 C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있고, 그 공사대금 9억 원 중 355,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위 3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상대방은 F이고 C는 F에 소속된 현장관리인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C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