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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아래 각 일시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어 할부금융으로 구입한 차량을 중고매매시장을 통해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0. 8. 3.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40-7 대일빌딩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당지점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직원으로부터 YF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금 2,370만 원을 2010. 9. 5.경부터 2013. 8. 5.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719,927원씩 제 때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대출금 23,700,000원을 현대자동차 측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2. 2010. 11. 8.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직원으로부터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금 2,750만 원을 2010. 12. 5.경부터 2014. 11. 5.경까지 매월 673,294원씩 48개월 동안 제 때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대출금 27,500,000원을 현대자동차 측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각 현대채피탈 상품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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