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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32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7. 10.경까지 부산 연제구 E빌딩 803호에 있는 KT 대리점인 피해자 (주)C의 무선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학교 소속 구성원 등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KT 통신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고객을 유치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무선통신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부산 시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학교에서 통신가입자를 유치하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KT 직원에게 그 직원이 유치한 고객의 통신가입개통업무를 피해자 회사가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위 직원이 가입자유치 활동과정에서 필요한 태블릿PC인 아이패드 1대를 우선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구입하여 위 직원에게 제공한 후 차후에 위 직원으로부터 기기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직원으로부터 위 아이패드 기기대금 861,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아이패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3.경 피해자 회사에 보수 외에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아이패드의 판매조건을 속여 보고한 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F대학교 G 교수 등 교직원에게 아이패드 10대를 합계 7,84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H 등에게 "F대학교 G 교수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주어야 하니 실제로는 5,942,000원에 판매하지만 7,840,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후 그 차액인 1,898,000원을 G 교수에게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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