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0.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5. 1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화성설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49cc 대림 보니따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화성설비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양정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범퍼교환 등 수리비 399,066원 상당이 들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보강지휘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