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한복집 앞 도로에서 약 3미터 가량을 후진하여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5. 00:27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 포터 차량을 위와 같이 후진하던 중 C 한복집 셔터문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낸 후 부산 연제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범행사실 은폐하려고 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