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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22. 01: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교차로 부근에 있는 수영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부산 연제구 연산3동 신리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산동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묻자 “햄버거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재차 “그게 어디냐”라고 묻자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차를 돌려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22. 01:4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행인인 H, 위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놈들아 증거 있나,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피해가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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