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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9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생수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2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경매장 뒤편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마약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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