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생수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2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경매장 뒤편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마약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