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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3나78015
의료장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3. “C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 피고와 유방암 검진 장비인 Dilon 6800 Breast Gamma Camera(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ilon 6800 Breast Gamma Camera 공동운영계약서 제1조 C병원(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최소 손실보전 장비 양도에 따른 이행)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장비금액 4억 4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보전시까지로 한다.

보전 기간 전이라도 을에게 장비 원가 보전금액 4억 4천만 원 지급시 장비는 즉시 갑에게 인도한다.

갑은 장비대금의 보전을 위하여 장비설치 3개월부터 최소 10,0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단 운영수익금이 부족할 경우 갑과 을이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제3조 (설치) 을은 본 계약 명세 물품을 2011. 5. 23.까지 병원이 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또한, 사용부서의 사정으로 조기 납품이 요구될 경우에는 이에 응한다.

이 사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방사성의약품인 세스타미비는 을이 갑에게 전량을 공급하며 갑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세스타미비를 구매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수익금 배분) 수익금의 배분은 월간 총 촬영 수익에서 비용(재료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다.

사례 환자당 촬영 수익 재료비, Tc99m, 세스타미비 갑 을 300,000원 Tc99m: 25,000원 세스타미비: 75,000원 합계: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전 항의 수익금 배분은 검사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검사 건수와 수입액을 계산하여 수익금을 배분한다.

을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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