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29,196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부터, 4,181,19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Dilon 6800 Breast Gamma Camera 공동운영 계약서 제1조 C병원(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최소 손실보전 장비 양도에 따른 이행)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장비금액 4억 4천만 원(부가세 포함) 보전시까지로 한다.
보전 기간 전이라도 을에게 장비 원가 보전금액 4억 4천만 원 지급시 장비는 즉시 갑에게 인도한다.
갑은 장비대금의 보전을 위하여 장비설치 3개월부터 최소 10,0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단 운영수익금이 부족할 경우 갑과 을이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제3조 (설치) 을은 본 계약 명세 물품을 2011. 5. 23.까지 병원이 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또한, 사용부서의 사정으로 조기 납품이 요구될 경우에는 이에 응한다.
이 사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방사성의약품인 세스타미비는 을이 갑에게 전량을 공급하며 갑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세스타미비를 구매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수익금 배분) 수익금의 배분은 월간 총 촬영 수익에서 비용(재료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다.
사례) 환자당 촬영수익 재료비, Tc99m, 세스타미비 갑 을 300,000원 Tc99m: 25,000원 세스타미비: 75,000원 합계: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전 항의 수익금 배분은 검사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검사 건수와 수입액을 계산하여 수익금을 배분한다. (중략) 제7조 (비용부담 장비 설치에 필요한 Room 방호시설 공사비용 및 기타 장비운영에...